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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조건과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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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출산 시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이어가 보세요.
해산급여 핵심 요약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1인당 70만원이 지급되며, 쌍둥이 등 추가 출생아가 있으면 1인당 7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유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지급 절차는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출산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신청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버튼으로 공식 신청처에서 내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버튼으로 공식 신청처에서 내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부24(gov.kr) 공식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의 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산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만 대상이며,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쌍둥이를 출산하면 얼마를 받나요?
A. 1인당 70만원씩 지급되어 쌍둥이는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